사회교육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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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목적 -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장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관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자 함. 2. 사업 내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는 각 장애영역별 단체에서 초빙하고, 장애인권 교육 강사는 부천시 장애인권 센터 소속에서 초빙함. 3. 시행방법 -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대상자를 표집하여 선정 후 교육 실시 4. 기타사항 - 향후계획 - 차기년도 부터는 연간 교육 횟수를 늘리고, 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수료증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본 법인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임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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